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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취업가능월수에 대해)

농어업인 가동연한이 70세로 늘어났는데...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면 62세이상 67세 미만은 3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66세 농어업인이라면 취업가능월수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당연히 70세가 가동연한이니, 48개월이겠죠? 만약 67세 농어업인이라면... 24개월이 아니라 70세까지 36개월이 취업가능월수이겠죠???
댓글 1
오한나 2021-06-23 13:52:26
네 당연히 가동연한인 70세 기준으로 인정해줘야 하니 농어업종사자는 현재의 연령에서 70세까지 남은 기간을 취업가능월수로 보면되구요.

만 68세 이상자인 경우에는 70세까지 기준으로 2년이하의 취업가능월수가 되므로 이때는 62세이상 취업가능월수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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