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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비업무상재해 확장추가특약은 선원해외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선원의 '승무중직무외'의 경우 직무상재해에 비해 약한 수준으로 보상(3개월 내, 70%, 장해,일시는 미보상 등)을 하는데,  해외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초연습:판례 내용 요약] 요양보상의특례, 부보임금" 코너에서 배웠듯이 산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똑같은 비업무상재해추가특약을 적용을 받는데 왜 선원과 해외근로자의 보상수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달리 질문하면, '비업무상재해추가특약 보상하는 손해 - wc특약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선, 왜 선원은 별도의 제한된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6-16 10:57:32
아래의 질문과 같은 내용 같아서 여기다 답변합니다.
해외와 선원의 보상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제한된 기준이 아니고 법에 따른 일수를 담보합니다.
보통약관은 업무(선원은 직무)상 재해만 담보합니다. w.c특약도 그렇겠죠. 원래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면 당연히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선원법에서는 해양근로의 특수성 등으로 승무중 직무외 재해에 따른 책임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별도의 추가특약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는 약관문구는 비업무를 업무상과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지 직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외는 비업무상재해를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비업무상확장추가로 담보하는 건데, 작성자불이익에 따라 wc확장추가특약의 일수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선원은 선원법에 승무중직무외재해를 책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이론 시간에 다루는거고,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른 더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하면좋을 것 같습니다~^^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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