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여쭙니다.

온라인강의 11강 마지막 부분, 사례 19번 유상운송과 상속 관련된  문제 해설 중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하시는 것 듣고 순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혼 배우자는 약관상 부배자 중 배우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상속권은 민법규정에 따라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인정안된다"라고 알고 있었고, 표준약관 별표1 <지급기준> 맨 첫번째  사망>위자료>나 항목에도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른다'는  규정도 있듯이,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상실소득은 민법상 상속권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기본이 뿌리 채 흔들리는 듯한 혼란이 생기고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요

댓글 1
오한나 2021-06-01 18:08:12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의 기준과 판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때문에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이 다 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기준과 약관기준을 같이 공부해야하지요. 학생입장에서는 지급기준이 가장 우선순위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입장에서는 지급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손해배상기준도 같이 판단하다보니,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설명한것인데,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사실혼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셨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보험은 약관의 지급기준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확정판결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론도 자동차보험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 교재에는 포함)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약관기준상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지급기준상 합의시에는 사실혼배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권이 없는 친족인 경우에도 민법상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별도의 소제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혼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이 있으니 지급기준상 보험금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다"는 전제는 법원의 손해배상기준으로 이야기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없음.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은 있음. (손해배상의 법리상)
지급기준상 사실혼배우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상속인에게만 보험금 지급)
그러나 소송제기를 통해 사실혼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는 위자료 지급함.

의문을 가지고 열공하시니 좋은결과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이팅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