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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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Q1. 보험계약법 교재

p.212 보험목적의 양도 파트에서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 679)' 라고 나와있는데요.

p.272 자동차의 양도 파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Q2.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약관에 정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Q3. 보험판례집 p.393 4번 판례 질문입니다.

이 판례의 사례는 부인이 남편의 사망보험계약을 서면동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절대적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처음부터 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은 당연히 없는 것 아닌가요?

p.383 8번 판례와 비교해보면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는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말씀해주신 '금소법 제 45조'에 의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전자의 판례에 보험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면,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경력이 있어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남편 모르게 대리 서명하여 체결하고 월 300여만원의 수입에 보험료를 220여만원 납부' 하였다는 전적인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인가요?

댓글 3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4:31:48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맞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과실이 있는 비율만큼은 먼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경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어떻게 위반하는냐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집니다.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2:39:56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시험문제 중에서 상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보험목적의 양도 규정에서는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한 명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 각론인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상법 제726조의2 제2항에서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법조문인데 출제자는 법조문에 양도사실 통지의무규정이 없다는 것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영양가없는 말장난같은 쓸데없는 시험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런 시험문제를 보면 이런 것을 왜 출제하는지 개인적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사실은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 규정은 자동차보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법조문에서 통지사실을 전제로 보험자는 낙부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법조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통지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2)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가 되므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3)
질문하신 위의 판례는 두가지 쟁점을 다투는 판례입니다. 첫째는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 행위가 고의에 의한 자살이냐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 재해이냐 입니다 대법원을 재해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둘째는 계약체결 당시에 남편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의 일부 과실(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인이 대신 서명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은 되지만 처음부터 이 계약은 남편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후자의 판례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금소법 제45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자의 판례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질문하셨는데 이는 좀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래 후자의 판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에게 남편의 서면동의 없어도 상관없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을 유도한 측면이 있지만 후자의 판례는 오히려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대리서명해도 상관없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말리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지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판사라면 질문내용 중 마지막에 서술한 점을 근거로 보험설계사에게 무과실이거나 10퍼센트 이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오히려 남편이 사망하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Whcy 2024-03-22 13:12:48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답변해주신 마지막 문단에서 만약 보험설계사에게도 10%정도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금소법 제 45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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