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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재 p326에 합병의 절차 중에 합병계약으로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계약이 금지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합병계약으로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계약이 가능한가요?

교재 p323에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회사가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3-21 11:18:1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회사는 존속하면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하는 보험계약의 이전은
이전결의일부터 이전일까지는 이전하려는 보험계약의 신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할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전하기 전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부실계약의 남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하나의 보험회사로 합치거나 새로운 보험회사를 신설하는 합병의 경우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합병결의일부터 합병일까지는 기존 보험계약의 신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신계약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보험계약은 이전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보험계약의 일시적인 영업중단이 필요하지만, 2 이상의 보험회사가 하나로 합병하는 경우 결국에는 같은 보험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업중단을 인정할 필가 없습니다.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이해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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