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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사례가 나올때마다 

무보험자동차가 정확히 어떠한 개념인지가 이해가 안가 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책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을 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제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 << 이거 맞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0 10:42: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손사시험 2차에 자동차보험파트가 있는데 계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험계약법에서 그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시간상 부적절하여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개념, 가입조건,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사고, 보상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내용 중 무보험자동차의 개념과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만 정리해 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공제조합을 말함)이 없는 차(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아예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특약 위반 등으로)
③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보다 낮은 한도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 계약에 가입된 경우, 다만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의 대인배상 II 나 공제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보험에서 보상보다 낮은 경우에 그 각각의 자동차(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 한도보다 가해자 자동차의 대인 II 한도가 낮은 경우)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뺑소니 자동차를 의미, 다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는 "뺑소니 사고일 때만 면책"이고 그 외에는 책임보험 보상액까지는 지급)

보상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
​③ 기명피보험자의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 부모에는 양부모가 포함되며,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양자녀), 계자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포함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단, 취급업자 제외)
​⑤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단, 취급업자 제외)
​* 자동차 취급업자 :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판매업,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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