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45회 계리사 기출 14번에 관한 내용입니다(기본서p.380)

2번선지에 관한 해설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판례집을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보이지가 않네요,,

 

+ 45회 17번(계리사)(기본서p.387) 2번선지 해설에서 보험자대위는 권리의 이전이지 양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출제자는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 까지 금지된다고 볼수는 없다'(대법원 2007.4.26.선고 2006다54781)

이 판례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 판례를 출제한거 아닐까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9 19:49: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2번 지문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권이란 동산이라는 재산에 설정할 수 있는 제한물권인데 법의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이 풀기에는 용어가 어려워서 설명을 생략하였고 판례집에도 넣지 않은 판결입니다. 아래 내용 중에 [3}의 내용이 해당 지문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보험계약상 보험료가 현실로 납입된 이상은 중도해지의 경우든 만기 도달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환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환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보험료 미납시에는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이상 당연히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경우에 그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로서는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당연히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도 없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료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험자대위권 엄격히 말하면 보험자의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입니다. 보험자대위권은 손해보험에서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가져가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보험자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주어진 반사적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적하신 판례집 239페이지 23번 판례의 핵심을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사고의 당사자 중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일단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명되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에서 배상을 받을 때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지급한 사망보험금 중 강제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자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실수나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확정되면 자기신체사고에서 받은 금원은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40페이지에 있는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해당 지문은 이 판결을 출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지문으로는 해당 판결을 출제한 것이라고 해석이 안될 정도로 너무 간략하게 서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은 자신의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여기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으면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해당 지문만으로는 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미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문제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지문은 극단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여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문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판례문제라도 하더라도 핵심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결론적인 문장만 서술하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는 수험생은 극소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