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 종업원이 기명피보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사고부담금은 기명피보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알겠늕데
무면허인 종업원에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것이 맞나요?? 예쓰 오어 노로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업원 의 무단운전이므로 사고부담금 납부없이 전액 무면허무단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사고부담금 납부건은 초과액은 보험처리가되는것이고 사고부담금부담안하는 무면허는 전액 구상) 무단운전자는 피보험자가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내일 중으로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