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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p244 문제 182번의 1번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지체없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4번의 답은 골랐으나, 1번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중개사 본인이 아닌 그의 상속인이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교재 p149) 1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될 수 없다면, 개인 보험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신고하는 것도 보험중개사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박소연 2024-03-27 11:17:23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설계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법 제93조)
이때 본인이 직접 신고하란 말은 없으므로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본인과 상속인은 권리관계가 승계될 뿐,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므로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이해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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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번 문제가 '보험중개사가~'라고 서술하여 마치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본인이 신고를 못하므로 문제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는 있겠지만

182번의 문제 출제 취지가 <신고의무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신고사항>을 고르는 것이므로
기출문제이기는 하나, 명확한 답인 4번을 고르시고 1번에 대한 문장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의문은 그냥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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