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6장에서 자회사의 금지행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p. 274를 살펴보면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 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혹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 조문에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편입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무형자산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그러므로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신대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