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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6장에서 자회사의 금지행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p. 274를 살펴보면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 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혹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
박소연 2024-03-27 11:01:41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법 조문에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편입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무형자산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그러므로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신대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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