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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후서 교수님 보험계약법을 복습하던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상보험의 보험위부 파트에서 p242의 표를 보면 추정전손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추정전손이 2개월이 지나도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실전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애 추정전손의 경우에만 성립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2
임혜연 2024-03-27 18:33:36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6 22:59:05
답변드립니다.

선박의 행방불명은 선박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추정전손이 아니라 현실전손이고
2월이 지나도록 존부가 불명한 경우 (현실)전손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하므로 나중에 선박이 생환하면 추정은 번복되고 행방불명 동안에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계산하여 실손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박의 행방불명은 현실전손이므로 보험위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위부에서 선박이나 적하가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니라 선박이 나포되거나 항구에 억류되어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고 이 상태도 상법에서는 추정전손의 연장으로 보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현실전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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