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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보험업법 가답안 (손사)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 해당 답안은 가답안으로 보험개발원의 실제 답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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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제44회 보험업법 시험문제에 대한 가답안을 송부해 드립니다.

 

혹, 답안 중에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해석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번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자면,

 

22. ② 보험업법 제83조 제2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22번 지문2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에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고,

 

④ 보험업법 제100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22번 지문4는 모집행위를 한 해당 지점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음

 

이상과 같이 가답안을 송부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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