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번에서 영업보증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나요? 3번이 왜 옳은 지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1개
박소연
2024-03-30 23:34:4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조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법 제87조 제4항). 이때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은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령 제33조 제1항).
한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 3번은 중개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개정 전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었습니다. 예전 기출문제 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행 법률로는 3번 및 4번 복수정답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조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법 제87조 제4항). 이때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은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령 제33조 제1항).
한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 3번은 중개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개정 전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었습니다. 예전 기출문제 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행 법률로는 3번 및 4번 복수정답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