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공지사항

제44회 보험계약법 이의신청 가능한 문제

[손해사정사 29번 문제 (보험계리사 15번 문제)]

 

* 이의신청 취지

 

지문 ③번 만이 아니라 지문 ④번도 정답으로 인정하여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근거

 

1.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약관의 연혁

 

실효약관(失效約款)이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기일로부터 유예해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그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실효약관은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650조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약관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1995.11.16.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실효약관은 무효라는 판결 이후 보험자들은 약관에서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라는 내용의 해지예고부 최고(解止豫告附 催告) 또는 실효예고부 최고(失效豫告附 催告)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지급을 조건으로 해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을 최고하는 것이다. 즉, 보험료 부지급을 정지조건(停止條件)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최고 시에 미리 하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최고의 의사표시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상 실효예고부 최고는 최고의 의사표시만 할 뿐 해지의 의사표시는 별도로 하지 않고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또는 실효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제40회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이다.

 

2. 실효예고부 최고약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무효라는 판례

 

종전의 판례에서는 대법원 1995.11.16.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실효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다음과 같은 판례에서는 실효예고부 최고 또는 해지예고부 최고는 무효라는 판례도 있었다.

 

원심이,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이상열에게 제2차 분납 공제료 납입기일 후인 1993. 4. 21. 및 같은 해 5. 3. 공제료 납입을 각 최고하고, 최고 당시 실효약관상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분납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실효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계약해지 예고부 최고를 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납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공제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어 그 효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실효약관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차에 걸친 피고의 분납 공제료 납입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납입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공제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 등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2) 유효라는 판례

 

공제료를 미납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69426 판결에서도 해지예고부 최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하다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의 납입유예기간(최고기간)은 납입기한의 연장이 아니고 계속보험료의 납입지체시에 보험계약자는 지급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았다.

 

둘째,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할 때 그 최고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유예기간을 지난 일자를 기한으로 한 최고'를 거치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셋째, 최고기간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상법 655조와 결부되어 해지예고부 최고가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이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650조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해지후의 사고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전에 생긴 사고라도 '최고기간 경과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보험료의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한다면, 이는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보험자의 책임과 비교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결론

 

실효약관이 무효라는 1995년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해지예고부 최고도 무효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었지만, 2000년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효예고부 최고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가 여러 건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실효예고부 최고를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효예고부 최고약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는 오래 전의 판례만 근거로 실효예고부 최고는 무효라는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나오고 있는 판례를 고려해 볼 때 실효예고부 최고는 유효하고 상법 제655조와 결부하여 고려하더라도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지문 ③번은 물론 지문 ④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