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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가답안 일부 해설 (계리 X)

정화영입니다.

 

제44회 보험전문인 시험의 가답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송부해 드립니다.

 

어제(05/02) 송부해 드린 가답안을 보니,

- 원문자를 그대로 복사한 경우

- 문제 지문을 밀려 쓴 경우 등등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여 급한 답변으로 가답안에 대한 오류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 경황없이 작성한 가답안의 오류가 많이 보입니다.

 

다만, 가답안중 문제출제가 잘못된 것으로 추정되는 2문제가 보여

해설을 덧붙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상호회사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상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호회사의 100분의5 이상의 사원은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언제든지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관련 법조문]

56(총회소집청구권)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상법366조제2  3항을 준용한다.

57(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험개발원 발표 가답안은 이 정답이라고 하고 있으나

 상호회사의 100분의5 이상의 사원은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회의의 목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회사의 목적과 회의의 목적은 엄연히 다른 표현임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언제든지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에서 영업시간중에는 이라는 문구가 제외되어 정답이라고 하나, 언제든지의 의미는 영업시간중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며, 설령 지문4가 영업시간중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정답이라고 하여도 지문3번도 정답에 포함되어야 함

 

2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에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모집행위를 한 해당지점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83(모집할 수 있는 자)

 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보험개발원 발표 가답안은 이 정답이라고 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제83조 제2, 시행령 제40조 제4항 등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22 지문2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에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으므로 지문2번도 정답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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