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공지사항

보험계약법 가답안 일부 해설

안녕하세요 :) 미래보험교육원입니다.

 

각 과목 이의제기 가능성 여부 및 접수는 내일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올려드린 가답안의 내용 중 정답 오류에 대한 해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의 박후서 교수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가답안 중에 2문제는 정답에 오류가 나왔고 1문제는 정답으로추가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에서는 15번 문제(손해사정사 29번 문제와 동일)에서 추가정답으로 지문 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에서는 14, 15번 문제의 가답안이 본인이 잘못 올려드린 문제이고 29번은 추가정답으로 지문 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14.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이다.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정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이외에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도 포함한다.

 

(정답)

(해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 보험가액이므로 맞는 문장이다.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이고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계약상의 최고한도액이므로 맞는 문장이다.

계약당사자간의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협정보험가액은 1억원, 사고발생시의 가액은 2억원인 경우 보험가액은 1억으로 한다. 그런데 출제된 문제는 그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문장이므로 정답이다. 그럼에도 본인은 맞는 문장으로 생각하고 넘어간 오류가 있다.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으로 한다. 그런데 출제문제에서는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이외에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도 포함한다라는 문장을 본인이 잘못 해석하여 보험가액에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은 제외한다고 해석하여 당연히 틀린 문장으로 하였다. 그런데 지문 번의 기초적인 내용을 잘못해석하여 맞는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지문 번을 보니 바로 틀린 문장으로 잘못 선택한 오류가 있다.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가답안을 잘못 올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맞았을 문제에 대해 혼동을 드린 점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15.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한다.

보관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관자 책임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정답)

(해설)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잘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를 보관자 책임보험이라 하므로 맞는 문장이다.

보관자 책임보험은 보관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계약이므로 보관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관자가 피보험자가 되면 물건의 소유자는 제3자로서 피해자가 된다. 그러므로 틀린 정답이다.

물건의 소유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맞는 문장이다.

보관자 책임보험은 지문 에서 지적하였듯이 보관자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므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이 문제도 기초적인 문제인데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기분입니다.

 

{계리 15} 29. 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암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보험기간 개시 전 사고로 신체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동일 부위에 상해사고로 새로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최종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존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조정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가 있는 경우에 상법 제650조 상의 해지절차 없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효처리하는 실효예고부최고 약관규정은 무효이다.

 

(정답) , 번도 될 수 있다.

(해설)

이 지문은 보험판례집 18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암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서 규정한 경우 그 약관조항은 유효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은 보험판례집 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기간 개시 전 사고로 신체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동일 부위에 상해사고로 새로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최종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존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이 내용은 대법원 2017245804 판례의 내용이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서 판례집에 수록하지 않았는데 과하게 출제되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이 어려우므로 참고 정도만 하면 된다. “갑 회계법인과 을 보험회사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갑 법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인 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금 지급조건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답이다.

문제는 이 지문이다. 40회 시험에서 이 문장이 출제되었고 그 당시에도 논쟁이 되었던 문제이다. 출제자는 줄기차게 실효예고부 최고약관규정은 대법원 판례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약관은 지급도 보험회사에서 운용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판례는 200519408 판례가 있다. 이 문제는 다시 정리하여 이의신청문제로 올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