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20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대위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대위는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함으로써 급여 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과실을 부담하며, 강의내용상 이는 사업주에 대한 구상에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위권 행사가 제한되며 동 페이지 아래쪽에도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상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건지 문의드립니다...
매번 빠르고 세심한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받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구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혼동하신것같습니다.사용주에 대한 구상에도 적용된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드렸던건 근로자가 산재보상 이후 제3자 즉.구상대상이 아닌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산재보상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한 바뀐방법으로 청구하는 걸로. 실무에서도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할수있는 범위에 대한 법리변경을 실무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드린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