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책임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보니 의무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자배법 시행령 기준 적용에 재난배책만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신배책도 같은데 자배법기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건 자배법 기준이 개정되어서 바뀌더라도 재난배책 부분에서만 적용되기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다중이용업소의 가입대상에서 휴게음식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것과 재난배책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은식점 바닥면적 100제곱 이상인것의 차이를 잘 이해못하겠어요ㅠㅠ 1층에 위치한 일반 휴게음식점이 재난배책인건 알겠는데... 둘이 뭐가 다르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강의 늘 감사해요

댓글 1
강효선 2022-12-20 16:02:31
안녕하세요.
1. 금액이 같다고 해서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죠, 각각의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겠죠. 신배책은 화보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그래서 실손해액 규정 등을 유일하게 두고 있음)되고, 재난배책은 자배법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서 첨부1, 첨부2에도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 한도나 급수적용 등이 비슷하게 적용될 뿐 세부적인 기준은 틀릴 수 있습니다.

2. 면적에 따라서 가입해야 할 대상이 틀린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에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휴게,일반, 제과점업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 가입대상인데, 그 중 지상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다중이에서 제외된다고 책에 되어 있죠(따라서 2,3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외가 아님.다중이 가입),. 또한 재난배책에는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은 재난배책 의무가입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1층위치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은 다중이가 아닌 재난배책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신배책이라고 했다가 다시 또 그 부분은 신배책 제외라고 되어 있고, 재난가서 확인해 보면 재난배책 가입대상이 되는 등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구요. 시험에 언급되었거나 중요한 몇몇 시설들만 외우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