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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질문 올립니다.(부상 향후치료비 관련)

(`20년~'21년 수강생입니다)

 

대인에서 교통사고 부상 향후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 부상 지급기준을 보면, '부상 12~14급 시, 수상 후 4주 이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상 향후 치료 소견 범위 내에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변 실제 사례를 보면, 부상 11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 퉁쳐서 합의를 하더라구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부상 사고의 경우 다른 보상 항목 외에도 향후치료비를 어떠어떠한 경우에 합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구요.

 

요지는... 약관상 향후치료비는 보상대상이 아닌 건데, 실무적으로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합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치료비는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댓글 1
오한나 2022-12-19 22:09:5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관의 지급기준 항목에 적극 손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향후치료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규정만 보면 향후성형치료비용을 제외하고는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넓게 해석하여 의사가 치료를 요한다며 치료비에 대한 추정서를 작성해준다면 또 지급할 수도 있지요. 질문하시는 향후치료비는 그냥 향후(물리)치료비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향후핀제거비용, 향후보철치료,향후 성형치료등의 향후치료비는 인정가능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답안 작성을 생각한다면 근거없는 향후치료비는 부상사고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해의 경우 가정간호비환자는 향후치료비인정)

실무와 이론의 경계에서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공부를 하시는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굳이 아래 답변을 읽으시면 더 어렵고 헷갈릴수있으니 패스하시고, 실무적인 관점으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가 약관의 내용 만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약관지급기준대로만 합의한다면 누구도 합의를 서둘러 하지 않을 테고, 몇 년이고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합의하려고 하겠지요.대인배상이 무한이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는 보험사 입장에서 향후(물리,통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어느 정도 추가하여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어차피 치료비 지불보증 해놓은 상태라면 치료비는 나갈테니 조금 일찍 합의하는 대신 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피해자와의 화해, 합의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향후치료비로 정리합니다. 다만, 이유 없는 향후치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것을 계속 손해율관리차원에서 막고 있고 23.1월 이후 경상환자 4주이후 추가진단서에 대한 규정도 이러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나 보험금의 누수를 막고자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상이나 무보험상해처럼 한도가 있는 보험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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