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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기왕증 과실상계 손익상계 적용순서에 대해 질문입니다 !

 

수업중 교수님은 기왕증 -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으로 산식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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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업중에 2021다2416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결문을 찾아보니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되어있어 손익상계 - 과실상계 순으로 적용해야한다 라고 자동차보험에서 강의를 하셔서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ㅠ

(이는 제3자 에게 받은금액이므로 손익상계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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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선 교수님 강의내용은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으로 강의를 하셔서 위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였을 경우에 라고 봐야하는걸까요?)

댓글 1
강효선 2022-12-19 18:02:34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건 기왕증-과실-손익상계가 맞습니다.

아마도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초과손해 청구시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한 판결로, 이 판결 이후에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행사시 등에는 손배금 산정->산재보험급여 공제->피해자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책임근재 강의에서 이 부분은 7주차 산재법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강의를 아직 수강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 수강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는 제3자에게 받은 금액이므로 손익상계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봐야할까요?"
이 부분은 해당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에서의 손익상계는 제3자에게 받은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제3자가 아님)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주차 강의를 수강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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