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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책임근재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전에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43p 도급업자 특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 승강기관련 예시에서, 제조, 설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생산물+도급업자특약+완성작업으로 가입하고 

설치와 유지보수만 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보통약관을 제하고 가입하는 형태로 운용된다고 하는데요...

생산물이라는 보통약관 가입 없이 특약만 가입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앞선 일반영업배상책임 도급업자특별약관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반영업에선 공사 시공업체에 관해서 주로 다뤄주셨는데, 어쨌든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도급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보수업체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에 따른 차이인걸까요? 비슷한 두 특약의 구별 실익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거성 2022-12-20 01:09:55
이해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효선 2022-12-19 10:53:29
안녕하세요.보험은 보통약관 없이 가입할 수는 없구요.
생산물배책이 크게 제조,가공,시공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을 담보하니까 큰 범주는 제조물(produc
1. 생산물배책은 제조물에 대한 약관과 완성작업약관으로 구성됩니다. 특약으로는 도급업자, 판매인 특약이 있구요,이 중 필요한 걸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는 일반 제조물에 대한 약관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완성작업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생산물배책이라고 증권이 나오구요..
승강기 회사의 경우에는, 제조를 하면, 생산물배책 가입하면서 담보물을 승강기로 하면 되구요.
그러나, 설치, 유지보수를 함께 해서 이에 대한 보험도 필요하면, 유지보수 등 작업 후의 결함을 담보해야 하니까 생산물배책의 완성작업 위험담보를 가입해야 하구요. 또한 작업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받고 싶으면 도급업자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교재의 완성작업담보 자체도 생산물배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산물배책은 제조만 담보하는거고, 거기에 완성작업을 담보하고 싶으면 증권에 완성작업담보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예시가 틀린 건 아니구요. 설치, 유지보수만 하는 경우 완성작업+도급업자 특약에서 완성작업이 생산물배책이에요. 단독으로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죠.

2. 도급업자 특약은 영업배책이랑 틀린 게 아닙니다. 해당 부분을 배울 때 작업중의 사고를 담보한다고 했었잖아요, 생산물에서 도급업자도 똑같죠. 그러니까 유지보수작업 중의 리스크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해서 가입을 하죠.
그러나 말씀하신 ~~~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도급을 담보하는 것이 도급업자 특약은 아닙니다. 도급업무 수행 중, 즉 작업 중 에 생긴 사고를 담보하는 거죠.그래서 해당 부분 영업배책 배울 때 그림에서 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기계설치업체, 청소업체 등 당양한 곳에서 가입할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이 만일, 그럼 영업배책의 도급업자 특약이나 생산물배책의 도급업자 특약이나 같은건데, 영업배책 도급업자 특약을 가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생산물과 관련된 여러 담보가 필요할 경우 생산물배책을 가입하면서 증권 하나에 도급업자 특약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겠죠..만일, 유지보수 작업 중의 사고담보만 딱 필요하다 하면 영업배책 동 특약만 가입해도 되구요.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쓸 것은아니고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보험설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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