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기왕장해를 적용하여 3가지 장해의 최종중복장해율을 구한 다음 마지막에 기왕장해율 24%를 감가하면 결국 동일한 장해율이 나오네요...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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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임근재 기본이론 강좌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p,84 기왕장해 계산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먼저 기왕장해가 존재할 경우 계산법은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 [A%(기왕장해)+{(100-A)*B%]-기왕장해인데,
위 계산식대로라면 최종 노동능력상실율은 기왕장해인 A%에 신규장해를 더해준 산식에서 -기왕장해를 제한 결과
결국 (100-A)*B% 의 계산식에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위 산식대로라면 굳이 기왕장해를 더한 산식에서 마지막 기왕장해를 한번 더 제하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2개의 중복장해가 아닌 3개, 4개의 장해가 더 존재하는 복잡한 경우에서 의미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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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실명 24%(기왕) + 척추 30%(신규) + 슬관절 10%(신규) 일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구해보고자 하는데요!
1) 척추 노동능력상실율 = [24% + [(100-24)*30%] - 24% = 22.8%(척추 최종)
2)슬관절 노동능력상실율 = [22.8(척추) + 24(실명)]+[(100-46.8)*10%(슬관절)]-46.8(기왕장해) = 5.32%(슬관절 최종)
※ 이 경우 척추장해율을 더한 장해율을 기왕장해율(A)로 보아야 할지, 기존 실명 장해율만 기왕장해율로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결과는 같지만요)
=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 22.8%(실명/척추에서의 척추최종장해율) + 5.32%(실명/척추/슬관절에서의 슬관절최종장해율) = 28.12%(척추+슬관절 최종)
이렇게 계산한 산식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