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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책임근재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임근재 기본이론 강좌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p,84 기왕장해 계산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먼저 기왕장해가 존재할 경우 계산법은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 [A%(기왕장해)+{(100-A)*B%]-기왕장해인데,

 

위 계산식대로라면 최종 노동능력상실율은 기왕장해인 A%에 신규장해를 더해준 산식에서 -기왕장해를 제한 결과 

결국 (100-A)*B% 의 계산식에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위 산식대로라면 굳이 기왕장해를 더한 산식에서 마지막 기왕장해를 한번 더 제하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2개의 중복장해가 아닌 3개, 4개의 장해가 더 존재하는 복잡한 경우에서 의미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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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실명 24%(기왕) + 척추 30%(신규) + 슬관절 10%(신규) 일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구해보고자 하는데요!

  1) 척추 노동능력상실율 = [24% + [(100-24)*30%] - 24% = 22.8%(척추 최종)

  2)슬관절 노동능력상실율 = [22.8(척추) + 24(실명)]+[(100-46.8)*10%(슬관절)]-46.8(기왕장해) = 5.32%(슬관절 최종)

       ※ 이 경우 척추장해율을 더한 장해율을 기왕장해율(A)로 보아야 할지, 기존 실명 장해율만 기왕장해율로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결과는 같지만요)

 

  =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 22.8%(실명/척추에서의 척추최종장해율) + 5.32%(실명/척추/슬관절에서의 슬관절최종장해율) = 28.12%(척추+슬관절 최종)

 

이렇게 계산한 산식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댓글 1
강효선 2022-12-12 18:50:02
안녕하세요.
1. 해당 산식은 판결문의 산식이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팔에 기왕장해가 20%(영구) 있던 자가 이번사고로 다리에 30% 영구장해를 입으면, (100-20)*30%= 24% 더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장해가 한시, 영구 혼합되어서 나오면 꼭 맞추어야 하는 문제를 대다수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산식대로 계산하되, 저는 그림까지 그려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알고 있어도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2.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해부위를 따져서 구하는게 아닙니다. 장해기간이 중요합니다. 먼저 장해가 2가지 이상이므로, 중복장해를 구하되, 최종 몇 개를 구할 건지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영구, 신규, 신규 모두 영구장해이므로, 최종 영구장해 1개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3가지 중복장해를 순차적으로 구하고 나서 최종 신규장해를 빼기만 하면 되는데, 계산한 식은 출제자가 채점시 쉽게 이해하지 못할 듯 합니다(기왕장해가 24%라고 했는데, 46.8%가 되는 등). 채점자도 알고 있는 방법대로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3개 장해 모두 65세까지 장해가 남습니다. 따라서
24+(100-24)*30%= 46.8, 46.8+(100-46.8)*10%= 52.12% ---일단, 3가지 중복장해 산정
이후 52.12%-24%(기왕)= 28.12% 가 되므로, 훨씬 간단합니다.

또는 (100-24%기왕)*{신규장해 중복(30+(100-30)*10%)}= 28.12% 동일함.(다만, 영구, 한시 혼재 되면 실수 많음)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지 말고, 판결문처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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