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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보험판례 139p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판례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는데 남편의 폭행도 있었고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한거고

그 보험은 일반재해랑 교통재해 둘다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이었던 것 맞나요? 만약 교통사고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면 면책이 맞겠죠?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2 23:39:13
답변드립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상해의 원인을 거짓으로 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금액과 교통사고로 넘어져 입은 상해로 인한 보험금청구금액이 동일하다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보험금은 받을 만큼만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통상해로 인한 보험금액이 더 많았다면 당연히 보험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해당 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상해던 교통상해던 지급하는 보험금은 동일한 금액인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만 보상하는 보험이면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당연히 면책입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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