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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사고로 인한 면책에 관하여

 

다수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들에게 보험금 지금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732의2)

 

판례 중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보험수익자(공동 상속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이는 민법 상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고의가 없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법조항은 보험금 지급의 부책을 주장하고,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을 주장하는데, 이는 애초에 보험계약 성립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느냐로 파악하면 되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2 23:44:00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피보험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보험계약이 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처음부터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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