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사고로 인한 면책에 관하여
다수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들에게 보험금 지금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732의2)
판례 중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보험수익자(공동 상속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이는 민법 상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고의가 없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법조항은 보험금 지급의 부책을 주장하고,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을 주장하는데, 이는 애초에 보험계약 성립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느냐로 파악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피보험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보험계약이 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처음부터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