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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023년 46회 기출문제 38번 2번 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0년 43회 기출문제 36번 '나' 선지)

 선지에서 근로자가 실제로는 1년이상 근무하였지만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전에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지에서는 이전에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얘기가 없는데도 이 경우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2 23:50:36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의 계산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추정합니다. 이 것은 추정이므로 기간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지문에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선지에서 이전에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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