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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계약법 교재 중 기출 45회 1번 해설에 질문이 있습니다!

 

2번 선지 해설에서 첫 줄과 중간까지도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자기의 보험계약이든 타인의 보험계약이든 동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 라고 적혀있는데, 마지막 줄에서는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과 윗줄 해설에 모순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31 00:27:13
답변드립니다.

15세 미만자와 15세인자의 구분입니다.
전자는 만 15세가 안되는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이고
후자는 만 15세인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죽는 자)가 된다면 무조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15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자기가 스스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15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단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의 서면동의(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므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므로)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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