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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보험계약법 판례강의 16강 내용(책 p.211)에 해당하는 6-1번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의 경우에 갑 보험자가 을 보험자에게 1억의 책임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 갑과 을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갑 보험자가 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8천 5백만원인데, 을 보험자가 갑 보험자에게 1억원을 지급했으니 1천5백만원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2. 아니면 갑 보험자가 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총 1억 3천만원의 범위이고, 을 보험자가 갑 보험자에게 지급한 1억원은 을 보험자의 책임보험금 최대금액인 1억원이므로 그 이상 갑 보험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갑 보험자가 산출한 보험금 8천 5백만원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무보상해보험의 보험금인건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31 01:40:52
답변드립니다.

갑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을의 차량을 추돌하여는데 갑은 종합보험(무차손해담보)에 가입하였고 을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 20대 80을 적용한 결과 을은 갑에게 1억3천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원래는 을보험자가 책임보험금 1억을 갑에게 지급하면 을보험자는 책임이 종료되고 나머지 손해액 3천만원은 을에게 직접 청구하면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을보험자는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은 갑보험자에게 무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일단 무차보험금으로 1억4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한 무차보험금은 8천5백인데 잘못하여 1억4천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갑보험자는 을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갑보험자는 을보험자에게 1억4천과 1억의 차액인 4천만원을 구상하는 것은 안됩니다. 갑에게 8천5백만 지급하여야 하는 무차보험금을 잘못지급한 것은 갑보험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갑보험자는 갑에게 1억4천과 8천5백의 차액인 5천5백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갑은 자신이 입은 손해액 1억3천 중 갑보험자가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 1억에서 무차보험금 8천5백을 뺀 차액인 1천5백을 갑보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인 3천만원은 을에게 직접청구하면 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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