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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자본감소 무효 내용부분에서 

자본감소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내에 감자무효의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상법 제 445조로 적혀있습니다.

제 질문은 보험계약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가입니다.

이의재출한 보험계약자가 각 조건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여 자본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주장할 수 없나요?

댓글 1
박소연 2024-04-05 09:04:3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있습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한 인원수가 계약자총수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보험금액이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라면 보험회사가 이들을 무시하고 자본감소를 할 수 있지만, 초과하면 자본감소는 불가능합니다.

이의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적어서 자본감소 절차가 진행된 후 확정된 되었다면,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법령위반이 있어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들은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추정컨대, 보험업법에서 따로 보험계약자의 감자무효의 소의 소송제기권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자본감소는 회사의 재산을 줄이는 것인데 주식회사형태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는 주주와 달리 회사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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