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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기출문제중 사업주/제3자 공불행위로 인한 구상관계(지게차업주)에서 

장례/일실수익에선 사업주 책임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일실퇴직금에선 공제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설명부탁드립니다!ㅠ 

 

공단과 구상관계가 없어서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어렵습니다..0

댓글 2
강효선 2023-06-12 17:27:08
안녕하세요. 판례변경에 따른 문제로 1-1질문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가입한 영업배책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3자는 각 항목을 재해자 과실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인 60% 만큼 책임을 지면 되지만 1-3이 공단의 구상금(재해자 과실 부담 및 자기사업주 과실 부담하고 구상)이므로, 제3자는 자기가 책임질 비율 한도내에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하니까 1-1에서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재해보상 초과손해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금액과 그에 따라 제3자한테 청구한다고 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안에서 사업주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장례비나 일실수입은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제3자는 구상금액을 줄게 있으면, 공단에 지급해야 되고, 또한 피재자한테도 지급할 게 있으면 지급하면 되겠구요.
1. 장례비 500만×(1-0.3)×60%= 210만원을 원래 제3자가 부담해야 함. 이 금액을
-> 공단에게 210만 지급+피재자에게 0원= 210만(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됨)
2. 제3자가 부담해야 할 일실수입 113,400,000원을-> 공단에 106,400,000원 지급+피재자에게 700만원 지급= 113,400,000원(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됨)

3. 반면, 일퇴, 위자료는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단은 구상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자기책임비율까지만 지급하면 이 부분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3자는 자기책임비율대로 다 이행한 것이 되고, 피재자도 초과손해에 대해서 다 보상받게 되었습니다.판례의 내용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대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기출이고 특이한 케이스였으므로,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성 2023-06-10 23:08:00
산재가입 사업주는 본인의 책임비율만큼만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 공제 후 과실상계에 따라 일실수익에서 유족급여를 공제 후 과실상계 후 본인 책임비율인 60%만큼만 배상하면 되는거라 이해하고 있는데
장례 및 일실수익이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0%를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일실수익에서도 공단이 부담하고 남은 차액에 대하여도 사업주 책임비율만큼만 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공단이 제3자에 구상하는 금액의 산정은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min[급여x피해자과실 - 손해액x피해자과실x산재사업주 책임비율%, 손해액x피해자과실%x제3자책임비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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