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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02페이지 45번 3번 선지는 왜 틀린 것인가요?? p.126에 서술되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에 관한 내용에는 보험"회사"의 임원 중 이사, 감사 등을 제외한 사람만 모집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보험중개사, 대리점의 임원도 모집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댓글 1
박소연 2024-03-25 10:46:35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은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열거된 자 이외의 자는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집이 가능하지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에 열거된 자 이외의 자는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 집중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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