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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법 강의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업법 교재 378페이지 사원의 사망의 경우 사원의 소멸 사유로 분류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소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시험문제에서 사망으로 인해 소멸된다고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 골라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3-23 07:34:43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사망하여 재산권이 상속되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되고, 상속받은 분(상속인)의 새로운 권리가 발생합니다. 한편, '사원의 소멸'이란 해당 사원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권리관계가 소멸되고, 상속인이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을 승계받아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 즉 사원의 사망시, 해당 사원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되며(맞는 지문) 자동으로 퇴사(=사원관계 소멸)되는 것이며
권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체적 권리 등 내용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사원관계가 승계됨)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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