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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보험판례집 p.347 10번 판례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를 기망하였고, 보험자는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보험자는 그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p.148 21번 문제(2019년 기출 보험게리사 12)의 보기 3번을 위 판례로 적용해보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해지는 할 수 있지만, 그 해지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취소는 할 수 있지만 해지는 못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23:45:34
답변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 제651조에서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판례는 착오에 의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민법에 따라 보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계약을 믿고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채권이 발생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공모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내용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고 고지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후자의 내용은 상법 726조의6 제2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비록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과 상법은 그 적용 내용이 다르므로 함부로 유추적용하면 안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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