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의 권한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자가 작성한 별도의 영수증이 없다면)교수님께서 귀는 없고 입만 있는 사람? 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리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3:14:08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권한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만), 보험증권교부권이 있는데 보험증권교부권이 권한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져다 드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동시에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보험설계사에게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있지만 고지수령권은 없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보험설계사는 입만 있고 귀는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공부하다보면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ㅎㅎ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