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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 그냥 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면 자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건가요?

 

댓글 2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4:24:59
추가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 중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먼저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채무자이고 피보험자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증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이고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를 유발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채무를 피보험자에게 갚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증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피보험자에게 갚으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2:00:24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먼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보험계약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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