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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교재 p136 4.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에서는 영업보증금의 반환은 없나요?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5가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보험대리점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지 만약 없다면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3-21 11:31:2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의 박소연입니다.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의 반환은 보험중개사와 달리 '법률'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추측해보자면,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0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는 강의중에도 설명한 부분입니다)

사기업인 보험회사에 예탁하는 보증금 반환 규정을 법률로서 강제하기보다는, 보증금 예탁 및 반환에 관하여 각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편, 보험중개사는 예탁기관이 금융감독원이기때문에 그 반환 사유 및 절차규정을 법률로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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