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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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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확인서 신규제출자는 반드시 우편/현장접수(인터넷 불가)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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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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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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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 제41회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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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 법인)에서 보험(공제)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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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 법인 : 5명 이상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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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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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또는 제41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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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포함),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의 해당분야 손해사정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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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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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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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의 산출은 2차시험 원서접수일 초일(2018. 7. 3)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타종목 및 종전규정의 손해사정사는 원서접수 초일이전에 해당종목의 손해사정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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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여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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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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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8. 7. 3(화) ∼ 7. 6(금), 09:3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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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매일 09:3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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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 및 우편)으로 개별접수 (단체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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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는 인터넷 다운로드(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보험개발원 5층 세미나실)으로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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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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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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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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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 협회빌딩 5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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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우 073285,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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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에 의한 응시원서는 교부하지 아니함
응시원서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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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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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 원서접수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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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합격자
- 2003년~2017년도 2차시험에 업무경력을 면제사유로 기접수한 자
※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과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현장,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
단, 차량 및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접수하는 경우 영어성적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영어성적을 등록한 경우에 한 함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
○ 응시수수료 : 50,000원(인터넷 접수시 결제 수수료는 별도)
○ 영어성적 등록 방법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영어성적 사전등록기간(‘18.5.8~6.19)내에 성적표(원본)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방문, 우편)만 가능함
※ 영어과목 해당종목 : 타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과목 해당종목 응시자는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에만 인터넷접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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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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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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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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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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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공통 |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반명함판 사진(2매) |
공통 |
최근 6개월이내 촬영 |
응시수수료(5만원) |
현금(신용카드 불가) |
통상환증서(우체국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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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용봉투(등기우표 부착) |
X |
O |
응시표 발송용 |
업무경력확인서(재직/경력증명서 포함) |
공통(해당자에 한함) |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다운로드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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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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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상의 근무기간란에는 년월일을 시기, 종기로 구분하여 기재(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하고, 손해사정사의 경우 담당업무란에 해당 종류(재물, 차량, 신체)를 반드시 기재한 후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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