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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보험판례 289페이지에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 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가해자가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 소멸되었을 권리 (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쇄돼서 소멸) 가 상속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손해 배상의무가 남아있다면 상속을 포기할 이유 또한 없어질 거 같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1-30 00:34:5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운전 과실로 동승한 아들이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망으로 아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됨으로서 결국 아버지는 채권과 채무가 자신에게 귀속됨으로서 혼동에 의한 채권이 소멸되고 어머니만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비율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들 들어,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이 1억원인 경우 가해자인 아버지는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들의 사망으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상속이 됩니다. 아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상속지분 2분의 1씩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손해배상의무자인 동시에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혼동에 의한 채권이 소멸되어 자신에게 상속될 5천만원은 청구할 수 없고 어머니만 5천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아버지는 아들의 상속지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어머니만 아들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1억원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손해배상채무 1억원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책임보험의 원리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아버지가 가해자인 동시에 상속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으로서 아버지는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처음부터 아들의 상속채권은 어머니에게만 존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아버지의 손해배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니까 그 의무를 인수한 보험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아들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들의 사망으로 2차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변형된 것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면 그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모두 귀속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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