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와 열은 확실치는 않치만 제 생각에는 화재로 인한 20%는 단독해손이 되어야 될것가튼데요
화재에 의한 손해도 remander에 삽임시킨점이 이해가 안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댓글 1개
김창영
2023-10-08 18:53:44
적하의 경우 분담가액을 구할 때 CNI 가액에서 Damage를 빼고 거기에 AMG(희생손해)를 더해서 구하게 되므로 각각의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동해손 정산 후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적하의 단독해손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문제가 적하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것이라면 화재, 연기 및 열 손해 모두 적하의 단독해손으로 처리되며, 이때 지급보험금은 CNI 가액이 아닌 부보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