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풀수강생입니다.
문제풀이 강의 중
파트5 공불 문제
2017년도 기출수정 문제 관련해서,
혹시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설소유자특약은 면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 2개
강효선
2020-08-20 14:14:24
안녕하세요. 문제를 일단 잘 봐주세요..기출 변형한거라고 설명했는데 ~
또한 사안에서 피보가 틀리고, 또 병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간병인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시설의 하자때문입니다. 간병인과 관련없겠죠~~~게약사항 , 사안의검토 다시 읽어보세요.
또한 사안에서 피보가 틀리고, 또 병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간병인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시설의 하자때문입니다. 간병인과 관련없겠죠~~~게약사항 , 사안의검토 다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