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모의고사 2주차 3번문제 질문입니다!

 

비급여치료비에 대해 지급보험금 산정시

 

wc+ 에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

산재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근기법 / 선원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전 계산실수를 너무 하는것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계산 점검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게되네요ㅜ

 

그래서 최종 지급보험금산정할때 신배책 가정하에 어차피 한도를 초과하는게 명백할경우.. 1)처럼 합산금액을 안쓰고

2) 처럼만 작성하면 많은 감점요인이 될까요?

 

  1)  min[2억(사망일실) + 1000만 (장례비) = 2억1000만 , 1.5(사망한도)]

 

  2)  min[2억(사망일실)  + 1000만 (장례비) , 1.5(사망한도) ]

 

 

 

 

 

댓글 1
강효선 2020-08-20 14:11:47
안녕하세요.일단 1번은 재해보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w.c+라서 보상하는게 아니라 산재를 제외한 재해보상에서는 보상한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사고로 다친거니 비급여나 그런 개념없다고 얘기드리면서 산재법이 특이해서 산재법만 제외한다고 얘기드린 것 같습니다.

2. 그건 제가 알 수 없죠~그런데 손해액 다른 분들은 다 산정을 해놨는데, 똑같이 점수를 주기에는 형평에 안 맞지 않을까요.또 이부분도 계산이 틀린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
쓰실거면 하나하나 쓰지말고. min[2.1억(사망일실+위자료, 1.5억(사망))] 이렇게 쓰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쓸수있지 않나요...게산을 해서 총 값을 쓰는게 더 빠르겠죠..하나하나 나열하는게 아니라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