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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판례집 223p 보험자 대위 중14번 판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화재와 관련된 사고 이므로,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인 듯 합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 제3자의 배상책임액 중 보험자 대위가 가능한 금액은 8000만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념강의 중 잔존물 대위의 요건은, 전손사고 및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라고 배웠습니다.

이 판례에서 건물의 경우는 전손사고 이지만, 동산은 분손사고로 위 내용에 의하면 보험자 대위는 건물의 손해에 한하여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만약 맞다면, 위 상황에서 제 3자의 배상책임엑이 1억(건물의 보험금)을 넘는 상황이어도 보험자 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6 23:43: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사고를 보면, 을 회사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갑보험자에게 화재보험을 일부보험으로 가입하였는데 병의 정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을의 건물과 동산에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여기서 갑보험자는 을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사고의 책임자인 병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대위권은 청구권대위에 대한 쟁점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건물은 보험가액 1억, 보험금액 1억, 손해액 1억이므로 전부보험에 전손사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손사고이지만 잔존물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잔존물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잔존물대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잔존물이 있었다면 먼저 잔존물대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청구권대위에서의 핵심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보험자의 미보상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가해자인 제3자에게 미보상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는 자신의 과실책임액의 범위내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먼저 잔여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제3자에게 청구한 이후에 제3자의 배상책임액 중 잔여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만 보험자는 청구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교재 215페이지에 나오는 하단 도식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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