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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수업 듣고 있는 문종대입니다.

 

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교재 86페이지 아래에서 12번째 줄에 있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는 문장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했으니 보험계약 당시 기발생한 보험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으니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4 21:35:0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법을 제정하다보면 같은 법률 속에서 서로 상충되는 법조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잘못 제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같은 법조문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하지만 특별히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규정이 예외적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상법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의 규정입니다.
659조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과실은 면책이라고 규정해 놓고 다시 732조의2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경우 인보험 전체에 준용됨)에서는 계, 피, 수의 중과실은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 중과실은 면책(일반규정)이지만 인보험에서는 고의만 면책(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험계약 당시 계, 피가 고의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51조 조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사고사실을 모두 모름)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여기서 651조와 644조가 일반규정이고 638조의2가 특별규정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할 때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보험자는 고지한 내용을 보고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아직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638조의2에 따라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무조건 승낙을 거절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으면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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