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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교재 pp238에서 보험위부의 원인중 첫번째 원인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라고 하셨는데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것은 본래의 효용대로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현실전손 아닌가요? 현실전손이라면 보험위부의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4 21:46:3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현실전손이란 보험의 목적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정전손이란 본래의 용도대로 회복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회복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박의 행방불명은 현실전손으로 보지만 선박이나 적하의 점유상실로 인해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추정전손으로 봅니다.

지적하신대로 점유상실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분실이나 나포 등이 있는데 여기서 분실과 행방불명은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법적인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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