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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차이는 이해갑니다 

근데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은 큰차이가 없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주는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해보험도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을 줍니다.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경계가 모호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3 23:26:3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사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란 사람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인데 생명에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사망과 생존 2가지가 있습니다. 사망보험이란 사망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생존보험이란 보험기간 만료될 때까지 생존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상해보험이란 신체에 상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를 의미합니다. (상해보험 참고)

사망보험에서는 사망이란 결과가 있으면 면책사유가 없는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상해이던 질병이던 묻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에 따라서는 사망이 상해로 인한 경우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망보험입니다.

반면에 상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결과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가 발생하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상해보험에서 상해의 결과 사망하였다고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상해보험 중에는 약정에 따라 의료비보험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상해보험은 보험사고가 상해이고 사망보험은 보험사고가 사망입니다. 보험을 구분할 때 보험사고가 무엇인가로 구분하는 것이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님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교수님 중에는 보험금으로 구분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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