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문풀 21번에서는 중복보험은 고지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20번 부정취득 목적의 중복보험은 고지의무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두개가 충돌한다고 느껴지는데, 단순히 일반적인 중복보험은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취득 목적인 경우는 고지대상인것인가요?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3 23:46:4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문제 20번의 부정취득이란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두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다반사이므로 설령 여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보험사고를 야기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기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이 입장입니다. 한편, 이 것은 생명보험이므로 다수계약을 중복보험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중복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손보상이 적용되는 손해보험과 일부 상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ㅣ
문제 21번에서 손해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므로 설령 중복보험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손보상을 하므로 위험이 별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에 대해 고지할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않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제 20번의 부정취득이란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두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다반사이므로 설령 여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보험사고를 야기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기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이 입장입니다. 한편, 이 것은 생명보험이므로 다수계약을 중복보험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중복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손보상이 적용되는 손해보험과 일부 상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ㅣ
문제 21번에서 손해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므로 설령 중복보험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손보상을 하므로 위험이 별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에 대해 고지할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않습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