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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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해사정사 이의신청 가능성 문제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

 

2. ③, ②번도 가능함

 

① 보험계약의 성립시점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하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부활계약은 부활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을 필요로 하므로 요물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이 규정은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지문은 맞는 문장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지만 부활계약은 요물계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제자는 부활계약도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입장에서 주어진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용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부활계약도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입장에는 찬동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의 입장에 따라 주관적인 입장이 대립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다. 

 

27. ②, 정답없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주어진 지문에서 ①, ③, ④는 상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이므로 당연히 맞는 문장 이다. 그런데 지문 ②는 해석상 당연히 맞는 문장이다. 지문 ③을 보면 양수사실의 통지의 무자는 당연히 양수인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고 다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는 지는 상법에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그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지문 ②는 틀린 부분이 없으므로 맞는 문장으로 하여야 한다. 출제자는 “상법상”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하였어야 한다. 상법상이라는 문장을 생략하여 출제하였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상기 25번 문제와 대비되는 문제이다. 

 

33. ④, ②도 정답임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로서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심할 것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당연히 보험수익자로 되지는 않는다. 지문 ②에서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문장이다. 그런데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은 일부 틀린 문장이다. 자기를 위한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피보험자이므로 서면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지정된 보험수익자를 다시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단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서 복수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35. ②,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으로 처리 가능

 

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의 서면동의하에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조건 무효이다.

 

나.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자신의 사망 시에 남은 가족의 생계를 염려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법에서는 심신박약자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 ㉠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신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단체생명보험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단체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없다. ㉢ 보험계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아닌 자이고 그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사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아닌 한 서면동의를 받아도 무효이고 안받아도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는 ㉢을 전제로 한 지문이며 ㉠과 ㉡의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불완전한 문제로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단체구성원을 규약에 따라 그의 동의없이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개별적 동의(個別的 同意)가 집단적 동의(集團的 同意)로 대체(代替)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

 

라.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사망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인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739). 그러므로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형(비정액형)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다.

 

마.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그의 서면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서면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그러므로 무효인 계약은 가.와 마.는 확실하고 나.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무효인 경우로만 묶인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가.와 마.만 정 답인데 주어진 지문에서는 정답이 없다. 다만, 괄호 안에서 제시된 이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나.의 지문에서 타인의 사망보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어떠한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고려할 요소도 없다. 그러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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