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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이의신청 가능성 문제 (보험법률, 회계원리)

[보험법률]

 

17번과 36번에 관해 이의제기 가능성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17.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며, 이때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지위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정답 및 해설 : ④. ②도 정답임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로서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심할 것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당연히 보험수익자로 되지는 않는다. 지문 ②에서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문장이다. 그런데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야 한다는 문장은 일부 틀린 문장이다. 자기를 위한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 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피보험자이므로 서면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지정된 보험수익자를 다시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변 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단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서 복수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36. A회사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각 약 정만료일에 퇴직하는 경우 A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가. 갑은 2019.2.1.부터 2019.12.31.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을은 2018.10.1.부터 2019.12.31.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2.1.에야 비로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병은 2018.11.1.부터 2019.12.31.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하루 2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주 평균 2시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라. 정은 주 40시간씩 2018.10.1.부터 2019.7.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A회사가 낸 공개채용공고에 응시해 합격한 다음 2019.9.1.부터 2020.3.31.까지 주 40시간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무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7.1.1.부터 2019.12.31.까지 재임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정답 및 해설 : ②, ③번도 충분히 가능함(소송에서 승소가능성 대단히 높음)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가. 갑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초단시간근로자도 아니다. 다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가 늦게 되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퇴 직급여는 통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보고 산정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이전 에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소정근로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제외된다. 주어진 지문에서 병은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주어진 지문에서 계속근로기간인 1년 2개월 동안 매주 평균 2시간 정도를 연장근로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악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 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이므로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형식상의 계약이나 현상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어진 지문처럼 1년 2개월 동안 형식상으로는 주당 14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약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매주 16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면 이는 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탈하려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에 지문에서 연장 근로가 특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출제하였거나 사용자의 부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도 없이 매주 2시간 정도씩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것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병도 퇴직급여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를 제공한 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입사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정은 9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에 다시 2개월 후에 해당 회사에서 실시한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을 근 무하였다. 이 경우 먼저 근무한 기간 9개월과 다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6개월 을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에 정의 근로기간의 단절이 회사사정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이거나 일단 퇴직으로 처리하고 재입사형식을 거치는 편법이나 모든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지문에서는 정이 퇴사하고 다시 정식으로 입사시험을 거쳐 합격하여 다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종전 기간에 대한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합의가 없는 한 병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경제학원론]

 

쟁점사항 없음

 

[보험수학]

 

쟁점사항 없음

 

[회계원리]

 

안녕하세요. 개발원 가답안 검토 결과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추려보왔습니다.

 

18. 근거 : 영업권이 전부영업권인지 부분영업권인지 언급이 없으므로 문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1. 근거  : 1) 리스 C의 경우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판단하는 바 83.33%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2) 문제에서 제시된 120의 자료가 리스자산의 장부상 금액이므로 리스시점의 공정가치는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가답안의 정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5. 근거 : 상법 상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액의 최소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한도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 자본금의 반인 50원을 초과하여 적립하였으므로 이번 현금배당시에는 적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50원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의 경우 상법의 요구사항을 초과하여 적립한 것이므로 임의적립금의 성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정답이 없으므로 문제 불성립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승준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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