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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보험계리사 1차시험 가답안 (보험법률, 회계원리)

안녕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입니다.

 

경제학과 일반수학의 경우 교수님 부재로 인해 오늘 중으로 어려울 듯 싶고

 

나머지 과목은 전달 완료하였으니 올라오는 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시험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보험계약법 총평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119와 무더위 등 악조건 속에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보험계약법 시험문제는 전반적으로 작년 보다는 문제 수준이 올라갔지만 그렇게 난이도 가 높은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서명 등 상법 시행령 내용, 40회 출제된 보험약관대출,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계약자 권리(계리사 제외) 등의 문제는 당 황스러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보험계약법은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정답이 2개 이 상으로 보이고 고득점하기 어려운 과목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문제입니다. 계리사의 근퇴법 문제는 정말 말장난스럽다 할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갈수록 근퇴법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해 강의자료로 사용한 핵심비교정리표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문제에서 이의신청할 내용과 각 문제의 상세해설을 조만간 정리하여 올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내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 교수 올림

 

※ 보험업법 총평

 

안녕하십니까? 미래보험교육원 보험업법 강사 정보험입니다.

 

제43회 보험업법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추정되는 답안을 송부해 드립니다.

 

이번 회차 보험업법 문제는 시험기간의 지연에 따라 쟁점이 있거나, 문제오류로 보이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험업법 문제보다는 시행령이 다소 많이 출제되어, BOX형 문제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을러, 위의 정답은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제기 가능성 문제]

 

18번

 

근거 : 전부영업권인지 부분영업권인지 언급이 없음.

 

25번

 

근거 :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까지 상법상 적립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의 성격으로 간주함."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문제 불성립.

 

※ 본 답안은 출제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으며 확정답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가답안으로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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