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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손사 1차 기출 41회 9번, 31번)

9번. 4번보기에서 만약 신계약설이 아닌 특수계약설이라면 고지의무가 없는것인가요??

31번. 보기 3번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이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인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1-04-23 20:41:52
답변드립니다.

답변1.
9.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보험계약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된 경우에만 부활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초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고지의무위반,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문 ④에서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련된 학설은 신계약설과 특수계약설로 구분된다. 신계약설은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특수계약설은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통설은 특수계약설을 따른다. 신계약설에 따르면 부활청구를 하고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수계약설은 기존 계약의 회복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에 부담하는 고지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학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각각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이며 다수설이 특수계약설이라는 것이지 특수계약설로 부활의 내용을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2.
31.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➁ 보증보험은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이다.
➂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된다.
➃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이행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러한 주계약을 전제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되므로, 그 주계약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➂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➃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의 전보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이행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러한 주계약을 전제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주계약이 반드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체결된 주계약을 전제로 하여서도 유효하게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그러므로 여기서의 보험계약자의 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바탕으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을 가지게 되면 상호간의 채권은 상계대상이 되고 보험자는 그만큼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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